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황실 (문단 편집) == [[황적이탈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황적이탈)] 내친왕(内親王) 및 여왕(女王)과 같은 여성 황족은 평민과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 평민이 된다. 말하자면 신적강하(臣籍降下), 요즘 말로는 [[황적이탈]](皇籍離脫)이라고 부른다. 그러나 시집간 후로도 생활보조금인 500만 엔을 매달 받고, [[궁내청]] 대신 [[경시청]]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호와 호위를 받게 된다. [[1947년]] 이전에는 방계 황족들도 많고 [[화족]]([[귀족]])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귀천상혼 제도가 존재했다. 전후 [[1947년]]에는 [[미군정]]이 전쟁 범죄 의혹이 있는 황족들만 신적강하시키려고 했으나, 자신의 황족 신분을 싫어하던 [[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]]이 자청해서 신적강하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황족들도 모두 동참하길 바란다고 언론에 발표한 결과, [[다이쇼 덴노]]의 직계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황족&화족은 모조리 평민이 되었다. 따라서 황족의 수가 줄어들어, 지금의 황족들은 평민과 결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. 물론 신분이 황족이 아닐 뿐, 황족과 결혼하는 평민 배우자도 보통은 옛 황족/화족 가문의 자제이거나, 재력으로든 명성으로든 한 끗발 하는 명문가 집안의 자녀이다. ~~[[코무로 케이|이 남자]]는 논외로 하더라도~~ '''남자 황손은 평민 여자와 결혼해도 황족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내가 평민의 성씨를 잃고 남편을 따라 황족이 되고[* ex: [[미치코 상황후]], [[마사코 황후]], [[키코 비]] 등.]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황족이 되지만, 여자 황손은 평민 남자와 결혼하면 황족의 신분을 잃고 남편의 성씨를 따르며 평민이 된다.'''[* ex: [[구로다 사야코]], [[센게 노리코]], [[모리야 아야코]], [[코무로 마코]] 등.] 즉, '''[[출가외인]](出嫁外人)'''이 되는 것이다. 일본의 민간에서는 남자가 아내의 성씨를 따르고 [[데릴사위|처가를 계승]]하는 것도, 자녀가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고 외가를 계승하는 것도, 전부 가능하다. 하지만 황실에서는 그 모두가 불가능하다. 게다가 [[1965년]] [[후미히토]]가 태어날 때부터 [[2006년]] [[히사히토]]가 태어날 때까지 일본 황실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만 줄줄이 9명이 태어났기에, [[근친혼|가까운 친척끼리 결혼]]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.[* [[유럽]]이나 [[중동]] 등과 같이 [[일본]]에서는 [[사촌간 혼인]]이 가능하다. 다만 흔하지는 않다고.] 따라서 현대 일본 황실의 공주가 황족 신분을 유지하려면, 시집가지 않고 평생 [[독신]]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.[* [[아키코 공주]]가 [[독신]]을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다. 자신과 여동생 [[요코 공주]]가 시집가고 어머니 [[노부코 비]]가 사망하면 미카사노미야 가문이 절손되기 때문에, 시집가지 않고 미카사노미야 가문을 지키겠다는 것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